화장품책임판매 폐업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(폐업신고 간단하게!!)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. 이 부분을 모르고 판매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매년 1월 면허 등록세를 납부애햐 하고, 교육도 매년 들어야 합니다. 현재 필자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업으로 할까, 폐업으로 할까 고민하다 폐업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포스팅은 이 등록필증을 폐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폐업신고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방문/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 필요서류는 신고서(별지서식 11호)와 등록필증 원본입니다. 1.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신고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으로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. 해당지역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. 필자는 서울이라 서울지방으로 들어.. 2022. 11. 2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