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이 부분을 모르고 판매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휴업은 안되니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. 매년 1월 면허 등록세를 납부애햐 하고, 교육도 매년 들어야 합니다. (참고 : 신규 발급자라면 2년 뒤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뒤로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.) 현재 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폐업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.
이번 포스팅은 이 영업신고증을 폐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정부24 사이트 접속
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검색을 해 주세요. 그러면 아래 폐업신고가 뜹니다.
처리기간이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이라고 합니다. 엄청 빠르네요!!! 신고 클릭!
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해주세요, 필자는 간편인증 -> 카카오톡으로 하였습니다.
2. 폐업신고서 작성
개인사업자 분들은 개인 성명 및 주민번호, 주소를 기재 해 주세요.
업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으로 하였습니다. 인허가번호는 영업신고증 상단에 있는 제XXXXXX호 를 기재 해 주시면 됩니다. 폐업일은 대략적으로 기재하였고, 폐업사유는 판매하지 않음으로, 분실 사유는 그냥 분실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.
영업신고증을 첨부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, 분실 사유를 기재하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. 그래서 필자는 그냥 분실로 했습니다!!
다 기재 하였다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. 민원내역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!!
생각보다 폐업신고가 간단했습니다. 조만간 처리 결과가 문자로 오지 싶네요!! 미루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폐업 신고 간편히 하시길 바랍니다^^
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 (폐업신고 간단하게!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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