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(폐업신고 간단하게!!)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이 부분을 모르고 판매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휴업은 안되니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. 매년 1월 면허 등록세를 납부애햐 하고, 교육도 매년 들어야 합니다. (참고 : 신규 발급자라면 2년 뒤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뒤로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.) 현재 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폐업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포스팅은 이 영업신고증을 폐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. 정부24 사이트 접속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검색을 해 주세요. 그러면 아래 폐업신고가 뜹니다. 처리기간이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이라고 합니다. 엄청 빠르네요!!! 신고 클릭!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해주세요, .. 2022. 11. 14. 이전 1 다음